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4. 1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재심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