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누649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O외 1 피 고 OO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0. 09. 17. 판 결 선 고
2020. 10. 1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KK”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DD”에 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구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와 같은 구주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이 사건 조항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취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하여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신주는 그 취득자금을 “QQ”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자기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구주에 기초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자기이익 분여분은 당연히 합병상장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조항은 합병상장을 원인으로 하여 증가한 주식가액만을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준용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합병상장, 주식 가액의 증가, 합병상장과 주식 가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38조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라고 하여 합병과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사건 조항은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그 과세대상을 합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즉 합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과세요건, 증여세액 정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조항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 등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규율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그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있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상장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정해지는 증여이익은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이 정한 위임 범위 내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합병상장이익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에서 부과하려는 가액증가분과 다른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이 사건 조항의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