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 건 2019누64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매수인(CCC)으로부터 2017. 7. 6. 계약금 xxx원, 2017. 7. 12. 중도금 xxx원, 2017. 8. 7. 잔금 xxx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 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원고들은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8%를 적용하여 계산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AA은 xxx원, 원고 BBB은 x xx원)를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8조의3,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지정지역인 서울특별시 xx구에 소재 한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에는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부가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 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2017. 8. 7.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인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xx구가 지정지역으로 되었으며 원고들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 및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 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 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 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2017.
8. 7.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역시 이 사건 공고 이후인 2017. 8. 7.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시 적용한 소득세법령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도 이미 시행 중이었다는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가 이 사 건 공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소 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을 ‘⑷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8쪽 제 4행을 ‘⑸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