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3111 선고일 2020.05.2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31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65,457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69,185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을 아 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3쪽 9~10행의 “각 무신고가산세 부분이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되었으며”를 “각 가산세 부분이 일부 잘못 계산되었음이 밝혀졌고”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2. 관계 법 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가 적용되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 자”(이하 ‘신규사업자’라고 한다)인지 여부 및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업자”(이하 ‘계속사업자’라고 한다)인지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 고, 신규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문언 및 취지상 ‘세법을 전혀 모르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로 해석해야 한다. 원 고는 2009. 9. 19. 처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폐업 및 사업자등록 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09년 이래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 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1년 및 2015년 각 수입금액이 모두 3,600 만 원 이하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원고의 2012년 및 2016년의 각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나. 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5행의 “종합하면,” 오른쪽에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를 추가한다.

○ 7쪽 아래에서 5행의 “것이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주택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에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 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 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 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 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

○ 8쪽 4행의 “또한”부터 같은 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 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 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 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 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 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09. 9. 19. 처음 주택신축판매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로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 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은 약 1년 7개 월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존 주 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 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가 기존에 주택신축판매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그리고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가 치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점, △ 사업자등록에 관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 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 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 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 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 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