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2651 선고일 2020.08.2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9누62651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5년경 당시 부재자였던 AAA의 재산관리인을 사칭한 BBB로부터 CC읍 DD동 153 전 40㎡ 등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B이 부재 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종국에는 부재자인 AAA가 나타나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에 원고가 BBB 을 형사 고소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BBB이 악의를 가지고 원고의 직원 이었던 EEE을 이용하여 허위의 탈세제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별다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허위 제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이 원고가 1995년과 1996년에 인천 서구 번길 지상에 건축한 아파트(○○아파트) 분양수익이라고 진술한바(갑 제14호증 참조), 당시 ○○아 파트의 가격을 고려할 때, 모두 분양하였더라도 매출액이 *억 원 정도 여서 억 원 상당의 법인세가 도저히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이다.

  •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로는 당심 증인 EEE의 진술 및 갑 제12, 13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었던 EEE이 ‘BBB이 원고에게 부재자 AAA의 토지를 매도하였음 에도, 위 토지를 다른 회사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해 원고 직원인 본인에게 *억 원 지급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하였고, 본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가 위 토지를 포기하지 않자, BBB의 제안에 따라 원고를 압박하기 위 하여 국세청에 투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EEE은 ‘BBB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신청절차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차례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위 토지 매수와 관련된 나머지 사실들은 모두 원고 대표이사에게 들은 내용’이 라거나, ‘세무서에 투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어떠한 입증서류를 첨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익명으로 아무런 입증서류도 첨부함이 없이 투서를 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EEE이 실제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투서를 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EEE이 위와 같이 투서를 했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 투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입증자료도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EEE의 투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② 갑 제13호증(비망록 발췌)의 경우, EEE의 투서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그 기재 내용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이 EEE의 허위 투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로 갑 제14, 15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증거들 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은, 2017. 6. 26. ‘원고 등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은 95년과 96년에 ○○건설이 시행한 ○○아파트 분양사업 수익금 억 원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약 억 원,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약 억 원으로 각 구성되어 있음이 명백한 점, ② 갑 제14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서울지방국 세청 국세조사관 ***은 이 사건 처분을 직접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아니고, 원고 등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 자신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와 같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995년 당시 원고의 사업수익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수익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