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위법함
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10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4. 판 결 선 고
2021. 02. 09.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득자를 이철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⑵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득자를 이철로 하는 2012년 귀속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2004. 6.경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의류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는 데,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2010. 6.경 베트남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 또는 천안시 경전철 건설사업의 투자자를 찾던 중 홍을 소개받았다. 〇 이이 2010. 7.경 원고를 대표하여 홍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위 사업들에 관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이은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홍에게 위 사업들을 위한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〇 원고의 2012사업연도(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표 1] ‘원고 계좌 → 이 계좌’란 기재와 같이 입금되고, 이 이 홍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표 1] ‘이 → 홍’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1 생략) [2] 〇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원고의 자금이 합계 ,,원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 상하였다. 〇 한편으로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이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합계 ,,원 이 입금되어, 위 가지급금 ,,원이 ,,원으로 감소하였다. 〇 원고는 2012사업연도 중 판촉비, 소모품비 등 가공의 경비 ,,원을 계상하고, 이로부터의 가수금을 동액 상당으로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가 지급금으로 이로부터의 위 가수금과 상계하였다. 〇 원고는 또한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前期移越)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다. [3] 〇 이은 위와 같이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홍에게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지급을 2014. 11.경까지 계속하였다. 〇 원고와 이이 2014. 12.경 위 투자금 조달비용 등과 관련하여 홍을 고소하였 고, 홍이 2016. 9.경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79). 〇 위 형사소송에서 2017. 1. 6. 홍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홍이 베트남 호치민시 주거단지 개발사업이나 천안시 경전철 건설사 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을 기망하여 2011. 8.경부터 2014. 11.경 까지 합계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〇 위 편취 금액 4,881,265,810원은 이이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2사업연도 중 홍에게 지급한 합계 ,,원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〇 홍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 .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노),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 .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 ). 〇 한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편취와 관련하여 2015. 10.경 홍을 상대로 손해배 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 정부지방법원 2015가합). 〇 위 민사소송에서 2017. 9. 27. 홍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2017.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〇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원은 이이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2사 업연도 중 홍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인데, [표 1] 기재 합계 ,,원과 지급 일자 및 내역이 같으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환율을 위 민사소 송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로 한 결과 위 ,,원이 ,,원으로 인정되었다. [4] 〇 피고가 2017. 2. 20.부터 2017. 8. 2.까지 원고의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에 관하 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〇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으 로 이로부터의 동액 상당 가수금과 상계한 것과,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 미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관하여, 위 가지급금 ,,원과 ,,원 합계 ,,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〇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12사업연도에 관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원과 기 말재고 과소신고액 ,,원을 익금산입하고, 2011사업연도 기말재고 유보추인 액 ,,원을 손금산입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〇 한편으로 피고는 위 가지급금 ,,원과 ,,원 합계 ,,원 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2년 귀속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 다).
⑴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이하 ‘제1가지급금’ 이라 한다)으로 이로부터의 동액 상당 가수금과 상계하였는데, 위 금액은 홍이 원고의 대표이사 이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원고가 홍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홍이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제1가지급금 ,,원 중 적어도 ,,원은 사외유출되거나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원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 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1가지급금 ,,원을 손금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금액이 이에게 귀속된 것 으로 소득처분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 제1가지급금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위 주장을 철회하는 한편, 위 금액을 민사판결에 따라 ,,원으로 줄이면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⑵ 원고가 2012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가지급금 ,,원(이하 ‘제2가지급금’ 이라 한다)으로 이에 대한 동액 상당의 전기이월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는데, 이러한 미지급금은 원고의 2010사업연도에 계상되어 2012사업연도에 이월된 것이므로, 위 미지급금이 가공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2가지급금 ,,*원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제2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부분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감축된 항소를 받아들여 제 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