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