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1320 선고일 2024.04.30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또한 실제 폐동은 원고의 매입처에서 원고의 매출처로 공급되어 원고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인정된 점으로 보아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패소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61320(2024.04.30)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043(2019.09.27.) [ 제 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 요 지 ]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또한 실제 폐동은 원고의 매입처에서 원고의 매출처로 공급되어 원고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인정된 점으로 보아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 건 2019누61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정당세액 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관련 형사판결의 진행경과 등

1. 원고와 ccc(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2022.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원고가 eee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9고합xxx),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9. 8.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xxx),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xxxxx),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 한편 eee의 대표이사 fff은 2020.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실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고합xxx), 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노xxxx).』

○ 제3면 제6행과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394, 406, 407호증, 을 1, 3, 11, 16, 6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eee과 체결한 유효한 거래계약에 따라 eee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은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eee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더라도, 그 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는 폐동을 매입한 사실뿐 아니라 매출한 사실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계산할 때 원고의 매입세액만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도 감액하였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및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eee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08 내지 41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것으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원고의 폐동 매출거래는 실재하는 거래로 보는 전제에서, 원고가 무자료 고물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음에도 허위로 eee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실제 폐동은 ‘eee→매출처’로 공급되었음에도 ‘eee→원고→매출처’로 공급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폐동을 매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그렇다면, 원고의 폐동 매입 및 매출 거래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이 [별지 1]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정당세액 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