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6107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6. 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 나 삭제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주주인 법인이”부터 제8쪽 제1행의 “대상으로 규 정하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 시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법인의 이익이 그 특수관 계인에게 분여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8의2호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인데, 위 조항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 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 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 로 규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 15행의 “것으로”와 “이 사건과 같이” 사이에 “조세법률 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과 제13행의 각 “<개정 2011. 12. 31.>”을 삭제하고 “한 다”를 추가한다.
1. 주식의 고가인수에 따른 주주 간 증여는 법인세법상 이익 분여가 있음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WE산업이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 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 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분여된 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그런데 WE산업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EE의 기 존주주가 아니었으므로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 이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다면 분여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해서도 증여 세가 부과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판단 시점은 거래약정 당시인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하고, 위 시점을 증여일로 보 아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정의만을 보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 하다. 아울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 그 계산방 법에 대하여는 증자 전후의 기업가치를 고려한 주식가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상 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 이는 법인가치의 증가를 곧 주주의 이익으로 보 는 것이고, 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은 곧 이익 분여 법인 주주의 손실로 보아야 한다. WE산업이 EE에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이만큼 이익 을 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액은 동일하게 WE산업과 그 주주인 원고 HJK, HWQ의 손실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 HJK, HWQ이 WE산업의 주주로서 자기 자 신에게 분여한 이익 상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EE은 사업 존속을 위하여 차입금 만기 연장과 추가 차입이 필수적이었던 상황 에서 차입거래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주식 증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 자의 실질은 EE과 WE산업 사이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는바, 실질과세원칙에 의 하면 이러한 성격의 이 사건 주식 증자와 관련하여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 한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적용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은 일반적인 보통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은 보통주에 우선하여 참가적, 누적적으로 배당받을 권리,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이므로 그 시가 산정 시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 고, 그 실질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를 재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 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것으로, 그 과세 요건이 그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주체에 대하여 구 법인세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이를 인수 하는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 로, 이 사건 규정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구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 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은 법인세 법령상 합리적인 과세소 득을 산정하는 측면에서 적용되는 것인바, 위 각 입법취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요건 충 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경 우여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는 자본거래의 유형에 관하여 포괄주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법인세 법령에서는 명문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변칙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는 주식의 발 행법인과 주주 사이가 아니라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제8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위 제8호의2도 마찬가지로 이익 분여의 주체가 주식의 발행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식의 발행법인 과의 자본거래를 매개로 하여 법인의 이익의 분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증세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주주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 이 분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도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를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은 제3자 배정방식의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자본의 납입과 그 환급에 관한 자본거래는 영업활동에 관한 거래가 아니고,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손익과 무관한 자산의 이전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자 시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주체가 되어 상대방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다고 해 석하는 것은 법인세 법령의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 소정의 ‘증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주주에게 이 익이 분여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 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신주의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무 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증 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인바,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주체인 WE산업이 EE 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여 EE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하여 곧바 로 신주 인수주체인 WE산업의 주식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한 방법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WE산업과 그 주주인 원고 HJK, HWQ 은 별개의 법률 주체이므로, WE산업에 의한 이익증여액 중 WE산업에 대한 원고 배 창환, HWQ의 주식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원고 HJK, HWQ이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곧바로 볼 수는 없고, 그 해당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등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에서 제 외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 11호증, 갑 제14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증 자의 실질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차입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 사 이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45조 및 제346조에 의하여 발행이 허용되고 있 고, EE은 이 사건 주식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WE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발행되었다.
② 이 사건 주식은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 사 건 주식의 보유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EE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는 통상적인 보통주의 발행으로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③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8조 제1항에서는 “‘투자기업’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 은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발행법인인 EE에게 있고 또한 배당 가능한 이 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발행법인인 EE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장차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EE에 대한 2015년도 감사보고서(을 제6호증)에서는 이 사건 주식 증자에 따라 납입된 자본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자본항목으로 분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⑤ 한편 원고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미래에 확정된 금액을 상 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실질적으로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도 차입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었던 회사로 보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2호)에는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이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EE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거나 주주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주 식 증자의 실질을 차입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처럼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구 상증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액 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 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는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배당가능 이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 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에게 무조건 매년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 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 따른 보충 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가 부과되었는데,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보 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 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통주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 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우선주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인 이상, 위 각 규정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 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