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〇〇이 〇〇학교 양수도 관련 〇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박〇〇이 아니라도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〇〇학교 양수도 계약금 등으로 〇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변호사 박〇〇이 〇〇학교 양수도 관련 〇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박〇〇이 아니라도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〇〇학교 양수도 계약금 등으로 〇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60389(2020.09.1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9. 1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9면 7행의 “별지”를 “[별지 4]”로 고친다. ◯ 12~13면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 중 〇〇예치금 〇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김〇〇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된다), 추정상속재산 중 〇〇학원 운영권 부분 0억원을 제외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피고의 2020. 9. 7.자 참고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