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선고일 2020.08.21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사 건 2019누60020 종합소 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 9. 24.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개인지방소득세 781,0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335,0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7,810,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4, 5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패널 매입·매출의 당사자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〇〇〇〇〇〇’를 ‘〇〇〇〇〇〇’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제2행의 ‘등을 종합하면’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〇〇〇〇와 〇〇〇〇〇〇 사이의 거래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취지인데, 차용증(을 제7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차용증에 기하여 〇〇〇〇가 이 사건 패널의 매입대금을 제공한 이상, 이 사건 패널 거래로 인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점』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가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 및 차용증(을 제7호증)을 제출한 2010년 6월경에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그 즉 시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7. 2. 1.경에야 납세고지 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1), 국세징수법 제10조 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호 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징수결정이란 국세를 징수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3), 수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지체 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므로4), 이 사건의 경우 ‘징수결정 즉시’는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가 있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7. 2. 1.경 원고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5) 곧바로 이를 원고에게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6).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