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누566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2.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8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규 정 제20조의2에서 정한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6면 5행, 6행의 각 “
○○○ ”를 “
○○○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