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선고일 2019.12.20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누566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8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규 정 제20조의2에서 정한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6면 5행, 6행의 각 “

○○○ ”를 “

○○○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