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누565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8. 13.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8. 8. 상속분 상속세 8,239,16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① A, B: 미국 지방정부에 의한 2008년 재산세 부과내역 중 해당 부동산평가액
② C: 아파트 양도 시 작성되었던 최종비용정산서의 주택담보대출금 금액이 재산세 부과 당시 해당 부동산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주택담보대출금 금액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