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9누5628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98(2019.08.23) 변 론 종 결 2020.07.02 판 결 선 고 2020.08.13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15,857,065원, 2015년 14,510,00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4행의 “하였다.”를 “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마지막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이MM과 2013. 12. 2.부터 2016. 6. 2.까지 매월 이자지급일에 해당 월의 이자지급약정을 소급하여 합의해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어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금으로 받은 돈은 합계 931,890,000원으로서 원금 1,655,9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의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1. 이자소득 수입금액의 발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MM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의 이 사건 이자의 약정 이자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이자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대여금 이자약정의 합의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① 원고는 이M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호로 이 사건 대여금 원본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시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와 변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당시 원고는 931,890,000원을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 일부로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그 판결은2017. 11. 29. 확정되었다.
② 이어 원고는 이M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호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중 6억 원 및 그중 424,0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30. 그 신청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또한 원고는 이MM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352호로 이 사건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잔존 이자의 일부청구로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30.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서 원고가 관련 경매절차에서수령한 돈[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2017. 4. 13. 00,000,000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경9697, 9987, 11348, 12600)을, 2018. 6. 4.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 경정에 따라 추가로 10,000,000원을, 2019. 1. 30. 50,352,214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840)을, 2019. 2. 21. 35,842,772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타경3108)을, 2019. 7. 19. 22,527,386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2006)을 각 배당받아 합계 151,799,027원을 배당받았다]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자액을 모두 법정충당에 따라 공제하더라도 잔존 이자가 3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2019. 11. 19.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