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619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2. 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227,608원 중 6,043,063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6,158원 중 11,648,089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004,01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