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은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은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사 건 2019누559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2. 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6,66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부터 제8쪽까지의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