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사 건 2019누552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9. 1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486,228,492,643원의 부과처분 중 423,147,479,7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29,892,797,82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조세소송에서의 필요적 전치주의 및 그 입법취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2.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취지는 특정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 스스로 재검토할 기회를주려는 데 있으므로 특정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가 있고 그 재결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등 참조).
3.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2쟁점과 관련한 주장만을 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각각 별개의 과세단위로서 각각 독립된 처분을 구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심판대상인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3쟁점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한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취소 주장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3쟁점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2, 3쟁점과 관련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