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사 건 2019누544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서울특별시 BB구청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20.03.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 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 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2014년~2017년 귀속’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7행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을 삭제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