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각 분양한 2014년 내지 2016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각 과세연도에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의 그 기준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다거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