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 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 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사 건 2019누539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케AAA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4.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마지막 행의 “2015. 12. 24.까지”를 “2015. 12. 23.까지”로 고친다. 9면 5행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 등에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다. 11면 사)항 부분 1행의 “그밖에” 앞에 “이 사건 매입처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그 자산관리업무는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가 진행한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와 는 별개의 업무이고, 그 위탁수수료 또한 위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에 소요된 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