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선고일 2019.12.06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9누53602 상속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01 판 결 선 고

2019. 12.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인 xx,xxx,xxx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