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횡령금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횡령금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9.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 . 원고에게 한 소득자 OOO, 소득금액,, , 원,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4년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소득금액 ,, ,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2020. .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진술과 2020. . . 제5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로 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OOO”을 “검사와 OOO”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1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2017. . . 이 사건 횡령금 중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인출된 ,,,*원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피고는 2020. . .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원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2020. . . ,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피고가 최초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던 금액에서 직권 취소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원을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따르면, OOO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쟁점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쟁점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 ② 원고가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쟁점 금액을 OOO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채권으로 기재하여 공시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 . 최초 쟁점 금액을 인출한 날부터 OOO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시작하여 2014. 12. 31.까지 합계 ,,,원을 지급받고, 2015. .경까지는 쟁점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 ④ 원고가 2014. 12. 31. OOO, LLL, KKK과 ,,,*원을 총 차입금액으로 하고, 차입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이자는 연 6.9%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의 ① 내지 ④의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OOO이 그 유용 당시부터 쟁점 금액에 대한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 금액이 회수가 전제된 단기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감액경정 이후 남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청구를 감축하여 그 부분 소를 취하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1)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그 작성일자에 작성된 사실을 다투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6)
7. 원고와 OOO은 가지급금, 가수금의 형식을 빌려 원고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 입금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고, 원고도 이 사건 횡령이 OOO이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잘못된 관행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OOO의 경우 이 사건 횡령 이전부터 원고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자신의 돈을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세무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 원고의 돈을 사용한 후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 거래를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2014. 1.부터 2014. 12.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7,145백만 원”을 가수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원고의 2019. 3. 15.자 준비서면 제9, 10쪽 참조), 원고가 위 준비서면 제10쪽 <표 1>에서 2014. 1.부터 2014. 6.까지 가수금으로 20회에 걸쳐 거래하였다고 기재한 합계 “,백만 원” 및 2014. 7.부터 2014.12.까지 가수금으로 20회에 걸쳐 거래하였다고 기재한 합계 “,백만 원”은, 원고가 위 준비서면 제16쪽 및 항소이유서 제8쪽 <표 1>에서 2014. 1.부터 2014. 6.까지 20회에 걸쳐 상환 받았다고 주장한 합계 ”,,,원” 및 2014. 8.부터 2014.12.까지 20회에 걸쳐 상환 받았다고 주장한 “,,,원”과 동일한 돈으로 보이고(백만 원 이하를 버렸을 뿐이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위와 같은 가수금 관련 주장이 단순한 착오라는 취지로 다투나, 그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횡령 이전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가수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횡령 이후에 지급받은 돈은 ‘가지급금의 반환’이라는 것인데, 이는 같은 성격의 돈을 원고가 그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7)
8.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판결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관리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가 몰수나 추징과 같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OOO이 쟁점 금액을 횡령하였다가 반환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