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26. 판 결 선 고 2019.10.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8. 4.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54,76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36,250원(가산세 포함)과 2017. 10. 13.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141,3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