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51767 선고일 2019.10.24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26. 판 결 선 고 2019.10.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8. 4.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54,76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36,250원(가산세 포함)과 2017. 10. 13.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141,3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