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누516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