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자신의 가족과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쟁점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쟁점건물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함
망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자신의 가족과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쟁점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쟁점건물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19누515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11.01 판 결 선 고 2019.12.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180,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4, 15,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아버지 AAA은 1984. 6. 12. 서울 ○○구 ○○동(이하 ‘BB동’이라고만 한다) 산31-12 임야 4,381㎡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야 4,381㎡중 일부가 1994. 4. 8. BB동 산31-23 임야 866㎡로 분할되었다. AAA은 2013. 8. 8. 위 임야에 인접한 BB동 65-21 전 36㎡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A은 2014. 3. 18. CCC 및 DDD와 사이에, 위 BB동 산31-23 임야 86㎡중 584㎡, 그 지상 건물 139㎡ 및 부속건물 74㎡ 합계 2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1,81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BB동 65-21 전 36㎡를 대금 102,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AAA이 매도한 BB동 산31-23 임야 866㎡ 중 584㎡가 2014. 4. 24. BB동 산31-30 임야 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AAA이 2014. 7. 31. 위와 같이 매도한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 BB 65-21 전 36㎡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AAA은 위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 및 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소득세법상 관련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5,540,96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4] 그 후 AAA이 2016. 1. 15.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원고가 A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AA구청의 과세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AAA의 동생 EEE 명의의 주택 59.49㎡가 존재할 뿐으로서, AAA이 매도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과 그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180,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