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9771 선고일 2019.12.20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누497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위 규정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호외 본문의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을 뿐 그 외에는 개정 전 조항과 동일하다),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14행의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위 규정은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과 같다)”로, 제15행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는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4행부터 제17면 제8행까지를 별지 법령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