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사 건 2019누49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2. 03.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KKK"(이하 ‘"KKK"’라고만 한다)는 철강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 "KKK"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2012. 7. 2.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갑"의 아내인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1. "KKK"는 2014. 5. 1. 보통주 2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는데, "갑"은 그 중 19,75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2. "갑"은 2014. 11. 24. 원고에게 "KKK" 주식 19,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2014. 12. 8.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KKK"의 2014년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 "KKK" 2014년 주식 변동 내역 주 주 관계 기초 유상증자 (14.5.1.) 양수도 (14.11.24.)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20,000 100.00 20,000 40,000 100 "갑" 남편 19,750 98.75 19,750 △19,500 20,000 50 *OO 감사 150 0.75 150 △300
• *OO 이사 50 0.25 50 △100
• 원고 본인 50 0.25 50 19,900 20,000 50 (단위: 원, %)
1. OO지방국세청은 2016. 12. 23.부터 2017. 2. 21.까지 "KKK"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4. 11. 2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KKK"가 보유한 OO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원[= (1주당 순손익가액 OOO원 × 3) +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 2) ÷ 5]으로 평가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다.
2. OO지방국세청은 "갑"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증여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2014. 11. 24.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 OO해운은 해운경기의 악화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이후 영업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OO해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OO해운이 보유하던 선박인 OO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5. 4. 23. 외국법인인 "A".(이하 ‘"AAA"'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각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이 사건 선박의 매도 OO해운은 2015. 4. 23. "AAA"에 이 사건 선박을 OOO원에 매도하였고, 2015. 6. 3. "AAA"에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였다.
3. ‘"Q호"’의 거래
4. OO해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2012년(원) 2013년(원) 2014년(원) 2015년(원) 2016년(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 △***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판매비․관리비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손익 △ △ △ △ ***
(1)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보유선박매각 회사는 당기 중 보유중인 선박을 매각하였으며, 당기 말 현재 영업을 위해 보유 중인 선박이 없습니다. 또한 당기 중 관련 선박 매각손실 oo원을 포함하여 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기말 현재 순자산 금액은 (-)OOO원입니다.
(2)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선박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 당기말 현재 당사는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기 대선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매출증대 및 영업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OO해운과 △△해운의 합병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판매비․관리비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손익 △ △ △ △ ***
1. ‘사업의 계속이 곤란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4. 11. 24.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15. 2. 28.이다. 그런데 OO해운은 OO해운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청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휴업한 적이 없고, 그 밖에 사업 중단을 염두에 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OO해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산절차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 때문에 청산절차 등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이후의 상황일 따름이다.
② 오히려 OO해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사건 대선계약에 따라 대선료를 지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였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4 사업연도에는 OOO원의 순손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2015,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해운은 이 사건 선박의 양도 이후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선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OO해운이 2015년 이후로는 줄곧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순손익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 4. 23.경에는 대선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던 유일한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하기까지 하게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여지가 없다.
2. ‘3년 연속 결손의 주장’에 대하여
① OO해운에 대한 2014년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 OO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공신력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었는데, 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정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OO해운의 재무제표는 ‘2014. 12. 31. 및 2013. 12. 31. 당시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표시하고있다’는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감사절차를 거친 재무제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당시 OO해운은 2014 사업연도에 OO원의 당기순손익을 올렸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재무제표 상 OO해운이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② OO해운은 2014년에 당기순손익을 얻었는데, 이는 △△해운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위한 증자 등의 자본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그 문언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지 여부만 고려할 뿐 해당 법인이 얻은 익금이 영업이익으로 인한 것인지, 자본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달리 산정하거나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영업이익 뿐 아니라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이 모두 법인세법상의 이익에 해당함도 분명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결손금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본거래에 의하여 이익역시 익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는 달리 증자로 인한 익금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등만 익금에 포함시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3. ‘일시적 사건의 주장’에 대하여
4. ’이 사건 선박 시가의 주장‘에 대하여
① OO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것은 2015. 4. 23.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5개월 이후이다. 따라서 위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거래가액을 인정시가로 볼 수 없다.
② 평가기준일 당시 OO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계속 보유하면서 대선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였는지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OO해운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한 것이아니라면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저가로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평가기준일 이후 OO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것을 두고 이를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은 ○○원이다. △△해운이 보유하던 "□□호"는 이 사건 선박과 사양과 연식(1992년 건조)이 유사하고, 매수가격과 수리비용도 유사하여 그 재산상 가치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는 이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4. 6. 9. 약 ○○원에 매도되기도 하였다(물론 "□□호"는 2015. 3. 13. 약 ○○억 원에 매도되어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과 유사하였음은 위에서와 같다).
④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이기는 하나, 선박의 거래 가격은 거래 당시의 해운 경기 동향, 계절의 특수성 및 거래 당사자들의 개별상황, 선박의 상태 등 외부적인 변수 뿐 아니라 거래의 구체적 조건 등 내부적인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는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에서도 "□□호" 역시 2014. 6. 9. 약 ○○억 원에, 2015. 3. 13. 약 ○○억 원에 거래되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유추 주장’에 대하여
6. ‘과세권 남용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해운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해운은 OO해운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운이 보유한 호운해운 주식은 ○○해운의 지분법이익으로 평가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해운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에 OO해운 주식 평가차액 ○○원 [=○○×155,000주×50%(○○해운 보유비율) - ○○해운 대차대조표 계상금액(○○원)]을 가산하여 ○○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였다(을 제7호증). 그렇다면 OO해운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법한 이상, ○○해운이 보유한 OO해운의 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해운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3. 13. 당시 기준환율인 1달러당 1,130.9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약 9,449,771,000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