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9191 선고일 2020.01.17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9누491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20.0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338,53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510,73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008,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4면 제1행의 “3)”을 “2)“로 각 고쳐 쓴다. 『1)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DDD그룹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정상적인 거래로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수가격을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골프장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사건 골프장의 시가를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제16행의 “2)”를 “1)”로, 제7면 제8행의 “3)”을 “2)”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 19행의 “평가되어야 할 것임은 이미 위에서 판단하였으므로”를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DDD그룹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가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을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 또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DD그룹과 EEE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그룹과 EEE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본문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일정한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부의무가 있는 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DD그룹과 EEE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공시지가와의 차이도 커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에 DDD그룹과 EE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