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한 때이고,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당해 목적물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신고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함이 상당함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한 때이고,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당해 목적물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신고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함이 상당함
사 건 2019누480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20. 09.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5,362,860원 및 가산세 3,156,006,9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8호증의 1, 2, 을 제1,2, 5, 6, 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는 1998. 4. 22. OO시 OO구 OO동 산15 임야 12,893㎡의 3840/3900 지분 및 같은 OO동 산16 임야 12,6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 1. 13. 위 OO동 산 15 임야의 나머지 60/39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위 OO동 산15 임야 및 OO동 산16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2001. 1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
○ 원고는 2005. 6. 20. ‘A 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A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고, 위 매도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〇 원고는 2005. 7. 19. A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2호증)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을 900,000,000원, 잔금을 26,190,105,000원으로 정하여 그 잔금을 2005. 10. 1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〇 위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서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면서(제6조 제1항), 토지거래 허가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임을 감안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A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A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을 양도받고 나머지 1% 지분은 A도시개발의 요청시 즉시 양도받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제3항). 〇 원고는 2005. 7. 19. A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한 ‘협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A도시개발이 원고에게 보장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은 A도시개발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〇 원고는 2005. 7. 19. A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900,000,000원과 잔금 26,190,105,000원 중 1,781,317,500원을 지급받았다. [3] 〇 원고는 2005. 7. 19. A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위와 같이 지급받은 1,781,317,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408,787,500원(= 26,190,105,000원 - 1,781,317,500원)을 A도시개발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6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라 한다)에서는 대여기간을 2005. 7. 19.부터2005. 10. 18.까지로 정하면서, 이율을 연 4.32%, 연체이율을 연 19%로 정하였다. 〇 원고는 2005. 7. 19. A도시개발로부터, 액면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과 같은 26,190,105,000원, 만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과 같은 2005. 10. 18.인 약속어음(을 제4호증)을 교부받았다. [4] 〇 원고는 2005. 7. 19.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OO동 산15 임야의 12764.07/12893 지분 및 OO동 산16 임야의 12567.06/12694 지분)에 관하여 A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처분신탁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위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은 그 특약사항(을 제8호증)에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행한다고 약정하면서(제2조),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27,090,105,000원으로 한다고 하였다(제3조). 〇 원고는 2005. 7. 19.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에 관하여 B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〇 원고는 2005. 7. 22. A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에 관하여 채무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같은 27,090,105,000원, 채권최고액이 35,217,136,500원인 제1순위 질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5] 〇 원고는 2005.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당시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80,372,441원을 신고하였다. 〇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7. 19.로 하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 692,715,400원(= 380,839,500원 + 5,950,500원 + 305,925,400원), 양도소득 금액은 258,256,782원, 과세표준은 255,756,782원으로 신고하였다. 〇 그 후 원고가 A도시개발로부터 2005. 12. 28. 800,000,000원, 2006. 1. 25. 800,000,000원, 2006. 2. 28. 26,104,875,172원 및 1,503,912,328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9,208,787,500원을 지급받았다. 〇 위와 같이 원고가 2005. 12. 28.부터 2006. 2. 28.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합계29,208,787,500원은, 앞서 본 나머지 잔금 24,408,787,500원에다가 손해배상금4,800,000,000원을 더한 것이었다. 〇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 지분에 관하여 B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〇 원고와 A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2009. 1. 30.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6] 〇 피고는 2015. 6. 8.부터 2015. 9.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 2. 28.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0. 6. 1.부터 7년이라고 판단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3,755,362,86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156,006,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A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2005. 7. 19.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5. 7. 19.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6. 6. 1.부터 5년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6. 2. 28.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은 2007. 6. 1.부터 5년이며, 7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 2. 28.로 보고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 준소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7. 19.로 파악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수익권한이 A도시개발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5. 7. 19.이 아닌 것으로는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05년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한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 이 일반적인 절세 방안이었으며, 원고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세법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위법하다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⑶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 19. A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A도시개발이 원고에게 보장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은 A도시개발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약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5. 9. 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그 후 2006. 2. 28.까지 사이에 A도시개발로부터 위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한편 손해배상금 4,800,000,000원도 지급받았다. 위에서 본 협약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김CC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별건 토지를 보유하다가 2005. 7. 19. 김CC 명의로 A도시개발과 사이에 별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마찬가지로 ‘협약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 등을 김CC 명의로 작성하면서, 김CC 명의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양도 자산을 은닉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적용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방안이었다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결국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