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사 건 2019누474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1. 판 결 선 고
2020. 06.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1.자 2014년 귀속 증여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1. 8.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밑에서 3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2째줄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