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7393 선고일 2019.11.29

(1심과 같음)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2/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 및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9. 10. 29. 이 사건 처분 중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 부분)인 00,000,000원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454,711,750원의 세액을 증액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부분)인 00,000,000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대상 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한 점과 1심에서의 원고청구 인용비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