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9누47034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54129 판결 변 론 종 결 2019.12.06 판 결 선 고 2020.02.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78,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