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2019누46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1.
1.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6,624,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19,228,766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금원지급(세금환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금원지급 청구 각하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21. 2. 15. 이를 71,214,954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된 71,214,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고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원고 지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이 합계 611,279,300원인바, 그 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5.5/101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2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지분을 취득할 당시 그 평가액은 305,639,650원(감정가액 합계 611,279,300원 × 1/2)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66,624,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한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위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난지도 개발 호재로 2005년 초경부터 인근 부동산의 가격이 앙등하고 있었고, 원고 지분을 증여받기 5개월 전인 2005. 7.경 BBB이 대출을 위해 실시했던 감정평가에서 BBB의 지분(원고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 전의 BBB 지분 전체를 의미한다)이 473,156,7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여기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조회한 결과를 보태어 BBB 지분 전체의 가액을 64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 지분의 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천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320,000,000원이 원고 지분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양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 지분의 가액을 그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12. 26.경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없었음은 자인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증여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추가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재산정한 다음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는바, 그 감액경정 결정 후 남은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고 판단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직권 감액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