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선고일 2020.04.10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9누46161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1069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92,2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2015년 까지” 다음에 “매년”을 추가하고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목장운영 규모나 변천상황, 이 사 건 대상토지(특히 ‘260 토지’에 관하여)의 경작현황에 대한 제1심의 사실오인 내지 증 거판단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2. 29.경 원고의 부친 이C으로부터 260 토지를 증여받아 2015. 12.

31. 대한민국에 매도할 때까지 260 토지를 약 23년간 소유하였다. 260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원고는 영세한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여 사료용 작물보다 농작물을 경작할 필요 가 있었고 원고의 농장은 최근에야 규모 있는 목장이 되었으므로, 260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사료용 작물인 수단그라스를 도입하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

  • 다. 따라서 260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 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또한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 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
  • 다. 이처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 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 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60 토지를 그 취득시점(1992. 12. 29.)부터 8년 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60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 (2015. 12. 31.)으로 위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또는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1심에 제출된 증 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D우유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제1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재배작물 일부를 시장에 출하하였다고 주 장하면서도 여전히 그 출하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