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9누46161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1069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4.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92,2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2015년 까지” 다음에 “매년”을 추가하고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목장운영 규모나 변천상황, 이 사 건 대상토지(특히 ‘260 토지’에 관하여)의 경작현황에 대한 제1심의 사실오인 내지 증 거판단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1. 대한민국에 매도할 때까지 260 토지를 약 23년간 소유하였다. 260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원고는 영세한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여 사료용 작물보다 농작물을 경작할 필요 가 있었고 원고의 농장은 최근에야 규모 있는 목장이 되었으므로, 260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사료용 작물인 수단그라스를 도입하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