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함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함
사 건 2019누460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BB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3 판 결 선 고 2020.05.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과 EEE은 장부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을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1995. 12. 7. 신축된 노후건물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EE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정한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수익은 건물가격을 조정하더라도 동일하고 EEE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할 이유도 없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등을 존중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장부가액을 기초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모순되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의 ㈜FFF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16. 1. 5.을 기준으로 한 시가감정 촉탁결과와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F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매매대금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서면과 첨부한 자료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① 원고들과 EEE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료로 9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을 16,40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5,5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900,000,000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은 잔금 지급일에 별도로 지불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구성 비율은 이 사건 토지 가액 94.51%, 이 사건 건물 가액 5.29%로 2015년 말 기준 장부가액에 따른 구성 비율(이 사건 토지 74.69%, 이 사건 건물 25.31%),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구성 비율(이 사건 토지 82.85%, 이 사건 건물 17.15%)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비율은 높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비율은 낮은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액 비율의 차이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비합리적이라거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 ◌◌동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가치형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토지의 ㎡당 가액은 약 31,710,310원(= 15,500,000,000원 ÷ 488.8㎡)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반상업지역 토지의 ㎡당 실제 거래가격은 최소 29,963,592원 내지 최고 82,339,449원에서 형성되었으므로(갑 제18호증 기재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위 실거래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의 시가감정 촉탁에 따른 2016. 1.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도 15,201,680,000원(㎡당 약 31,1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없다(한편 피고는 위 감정평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급감정이므로 객관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안분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과 이 사건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1,271,893,160원)나 이 법원의 시가감정 촉탁에 따른 2016. 1. 5.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1,207,393,920원)에 비하여 다소 낮은 가격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장부가액을 기초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은 929,737,040원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2015년 말 기준 장부가액은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한 장부가액 1,536,132,987원(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또는 그에 근접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매년 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을 거친 금액이고, 원고들은 위 감가상각비를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건물은 1995. 12. 7. 신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벽면(5층 계단 내벽)에 균열이 있는 등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건물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하고 그 대지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토지와 달리 건물은 그 규모나 형태, 자재 등이 제각각이므로 특정 건물만의 거래시세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및 위 감정평가액과의 차이(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와는 약 3억 7,000만 원, 위 감정평가액과는 약 3억 원의 차이)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매매대금(164억 원)과 대비하여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용도별 건물의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건물의 가치형성 요소를 고려한 유형적 가격일 뿐이어서 실제 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상 과정을 통하여 정하여진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기준시가 등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2,812,600,000원으로 되어, 위 감정평가액과도 현저히 동떨어진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15,500,000,000원)이 2015년도 말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2,734,939,702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기는 하지만, 이는 위 장부가액이 기본적으로 회계기준에 의하여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기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가치증가액에 따른 평가차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2015년 말 기준 장부가액은 1996. 12. 3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2,624,856,000원 대비 변동액이 상대적으로 근소하다). 앞서 본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최근 거래가격과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그 주변의 개발이력 내지 개발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현저히 증가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2015년 말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이 그 당시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금액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액(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보인다)이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도 위와 같은 가치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위 기준시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수인인 EEE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을 낮추려는 특별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EEE 역시 법인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EEE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낮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호 부분에는 매매금액에 관하여 “건물 매매 금액이 변동 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다. 위 문구는 잔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체 매매금액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항인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명시하여 구분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앞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만으로 원고들과 EE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만이 존재할 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각 매매대금에 관한 진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