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누45588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3. 판 결 선 고
2020. 1.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년경 OOO에 대하여 한 2009년 4월 수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가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3행의 “증인 KKK, YYY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KKK, YYY 및 당심 증인 OOO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2007년 조사가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KKK, YYY, OOO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동일한 2007년 조사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고충청구, 서울지방국세청 재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KKK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조사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은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KKK은, 2007년 조사시 KKK과 OOO의 각 전말서(갑 제17, 18호증)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2년경에는 “본인(KKK)이 사용한 금액인데 일순간을 모면할 생각으로 OOO에게 떠넘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갑 제9호증, 2012. 10. 18.자 사실확인서), 그 이후부터는 “2억 원은 YYY에게 준 것인데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변론재개신청 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