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누4529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4.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각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들이 새로운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과 다음 제2항에서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밑에서 제6행 및 제5면 밑에서 제6행의 각 ‘2017. 11. 15.’을 모두 ‘2017년 10월경’으로 고친다.
○ 제2면 밑에서 제5행의 ‘2003. 3. 11.’ 다음에 ‘하루 전인 2003. 3. 10.’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밑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3.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4. 각 기각되었다.】
○ 제3면 표 밑 제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면 밑에서 제8행의 ‘2004. 7. 1.부터 2004. 6. 30.’을 ‘2003. 7. 1.부터 2003. 6. 30.’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