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함
피상속인과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10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8. 30. 판 결 선 고 2019. 10. 0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280,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4행의 “상속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