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3803 선고일 2019.11.20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건 2019누438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228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을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이유 “2의 가. 3)” 부분과 “2의 다. 3)”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