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9누4326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변 론 종 결 2019.08.30 판 결 선 고 2019.10.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 세무서장이 2017. 12. 22. 원고 OOO 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2. 2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