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선고일 2019.11.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 건 2019누432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27.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 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4행의 ‘2016. 7. 26.부터 2016. 9. 26.’을 ‘2016. 7. 31.부터 2016. 9. 30.’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 및 제7면 제13행의 각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를 모두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13’으로 고친다.

○ 제5면 밑에서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