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00 피고(피항소인)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8 판 결 선 고
2020. 08. 1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x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첫 행의 “(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를 “(이하 ‘쟁점1거래’라 하고, 그 중 AA에 대한 19건의 매출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 고친다.
1. 원고는 ‘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판매업을 영위해왔을 뿐만 아니라, BB전자 주식회사(이하 ‘BB전자’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는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기본정보에는 BB전자의 사업장과 원고 개인의 사업장이 모두 ‘서울 00구 00대로 322(00동, 00) 2))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BB전자는 ‘문신 및 반영구 문신용 색소의 농도조절이 가능한 문신장치’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10-1040379)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특허의 발명자는 원고이다.
2. 원고가 AA에 공급한 물품은 BB전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실시하여 제조된 문신장치(본체와 바늘 등으로 구성되고, 각 제품의 기능․용도․규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이하 위 물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인데, AA은 원고가 BB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전인 201x. 3.경부터 이 사건 물품의 통관을 위해 BB전자에 이 사건 물품의 전원 어댑터(adapter)에 관한 중국 인증서(CCC)를 요구하였고, 중국에서 개최될 박람회에 참가할 의향을 묻기도 하였다. 또한, AA은 2014. 10.경 BB전자에 중국에서 수입되었다가 불량이 발생한 이 사건 물품의 수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3. AA의 직원 최00, BB전자의 직원 김00, 원고의 직원 최DD는 201x. x.경부터 201x. xx.경까지 이 사건 물품의 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서로 주고 받았다.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모델명, 수량, 단가 등을 특정하여 발주를 의뢰하는 내용, 원고가 AA에게 입금할 계좌를 알리는 내용, AA이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음을 알리는 내용, 원고가 AA이 지정한 운송업체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발송하였음을 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가 제출한 인보이스에는 송하인(shipper)으로 원고의 상호인 ‘CC’이, 수하인(consignee)으로 AA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 및 지불조건(terms of delivery andpayment)란에 'EX-Work' 3), ‘T/T payment in advance' 4)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발송일자(Departure date), 물품별 분류번호(HS code), 품명,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AA 명의로 작성된 교역성품(交易成品)에는 일자 5), 품명,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래된 물품의 내역이 인보이스의 기재와 일치한다.
AA은 한국의 CC(이00)과 교역을 통해 상기 목록의 물품을 매입(수입)하고, 물품을 중국에서 인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 수입면장 등 통관서류가 없는 경우 중국에서 CC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통관 규정을 물었으나 해당 물품이 세관품목에 분류되지도 않았고, 이를 규정하는 통관 기준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EMS 또는 DHL 같은 운송사를 통해 CC의 교역 샘플을 수입하고 정상 수입 통관 기록을 남겨 추후 수입 절차 상의 근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샘플조차도 적용할 수입 물품 규정 부족 및 세관원의 교육 부족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담당자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여 첫 번째 통관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다른 방법으로 수입하고자 알아보는 중 한국의 CC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북경까지 운송해주는 대행업체를 찾았습니다. 중국의 대리 운송업체는 한국의 운송업체에 의뢰하고, 한국의 운송업체는 CC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중국의 운송업체에 인도합니다. AA은 북경에 도착한 CC의 물품을 받아 판매하였습니다.
3. 외화송금자와 수입자가 다른 이유 중국은 외화 입금에는 관대하고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엄격하여 정식 수입이 아닌 경우 외화 송금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에 정상적인 숭비 통관 절차를 따를 수 없어 정상적인 수입 물품 대금을 외화(US달러)로 송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품 대금을 송금할 때에도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보내지 못하고, 외화 송금을 대리하는 업체를 통해 교대로 송금을 하는데, 이 외화 송금 대리업체도 한도가 있어 한 곳에서 꾸준히 송금이 불가하여 인근의 여러 송금 대리업체를 통해 물품 대금을 나누어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6.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내역 중 AA 명의로 입금된 것은 없다. 원고의 직원 최00와 AA의 직원 최00은 201x. x. x.경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을 입금업체명, 발주일자, 출고일자, 제품명, 수량, 단가 등과 함께 비교․정리한 자료(갑 제4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의 총 합계액은 1,343,690.84달러이다. 한편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총 합계액은 1,338,235달러 6) 이다.
7. AA은 201x. xx. xx.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을 통해 확인되는 물품의 인수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면장 등 통관서류가 없는 이유’, ‘외화송금자와 수입자가 다른 이유’ 등을 기재한 물품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내지 29, 35, 36, 38, 42, 43, 45, 46, 48호증, 을 제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 ‘중개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제2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자가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②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2,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원고와 AA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1, 2거래 중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쟁점1거래 중 AA에 대한 합계 19건의 매출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2) 사업자기본정보에 의하면 도로명 주소는 동일하나, 지번 주소의 경우 BB전자는 ‘서울 00구 00동 64X-1X’,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64X-X’로 서로 다른데, 이는 인접한 2필지 토지 위에 건축된 하나의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공장인도조건‘이라고도 한다. 이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아래 두는 때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의 거래조건을 의미한다(갑 제40호증 참조). 4)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을 통한 사전송금방식의 결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인보이스상 발송일자보다 15일 정도 뒤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갑 제39호증의 ‘수출액’ 합계액 1,344,174달러에서 인보이스나 교역성품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의 합계액 5,939달러를 공제한 금액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