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19누41425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2019.3.28)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12.2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32,687,500원의 부과처분및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156,72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작성된 이 사건 주총결의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더라도 CCC이 당시 소유하던 주식 전부(6,499주), 이 사건 주식의 가액(1주당 986,346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주식이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829주라고 기재되어 있 지는 않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으로 원고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특정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당사자의 의사란 외부로 표시된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내심에 머물러 있는 한 과세관청이 내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CC이 소유하는 원고의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 전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묵시적 표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CCC 소유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처럼 1,657주를 감자하는 경우에는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어야 원고와 CCC에게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CCC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 4,842주를 이후에 다시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야 원고와 CCC의 조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2019. 8. 6.자 피고 항소이유서의 참고자료4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사건 주식이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CC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하여 유상감자한 거래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판결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는 CCC으로서는 그 소각의 대가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증여로 취득한 주식’보다는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④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제6항은 거주자가 매입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는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매매 또는 단기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전 소득세법 시행령(1996.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는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 중 총평균법,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 저평가법 가운데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으로, 기타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 가운데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7. 1. 1.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의 유가증권만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내규인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에 의하여 개인주주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고(제2항), 다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한 때 개별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3항), 이에 따라 과세실무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9. 8. 6.자 참고자료 2, 3). 과세관청이 위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조세 부과처 분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고 내심에 머물러 있는 납세의무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반영한다면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