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9누41418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선고 2017구합5896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6. 판 결 선 고
2019. 10.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과 제8면 제3행의 각 “법률 제13550호”를 “법률 제13555호”로 고쳐 쓰고, 제9면 제8행의 “(단서 생략)”을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원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차 실시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AAA가 원고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조정법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