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9누41333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7. 2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29,034,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19,50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2,971,49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385,29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5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YYY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YY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4. 6. 24.경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실물거래 없이 20,868,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 6. 2. 소외 회사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236,47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98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64,285,81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933,620원 및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7. 26.을 기준으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293,5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274,38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214,38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731,6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64,000원을 체납하였다.』
1.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주금 납입 및 증자와 관련된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주금납입 및 출금의 거래는, ㉠ JJJ가 2004. 6. 24. 처인 HHH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 2004. 6. 28. 그 돈 중 5,000만 원을 원고(소외 회사)의 계좌에 출자금 목적으로 입금한 후 다시 이를 인출하였고, ㉢ 같은 날 5,000만 원을 더하여 100,000,000원을 JJ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② 증자대금 납입 및 출금의 거래는, ㉠ JJJ가 2014. 10. 27. JJJ 명의의 KKKK 계좌에서 ○○○ 명의의 WWWW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한 후, ㉡ 같은 날 총 145,811,728원(= 113,811,728원 + 32,000,000원)을 출금하여, ㉢ 그 돈 중 5,000만 원을 원고(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 다시 원고(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회사의 주금 및 증자대금은 모두 ○○○가 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금이나 증자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소외 회사의 주금이 납입된 KKKK 계좌(계좌번호 --****)의 개설 명의자는 원고이고, 그 계좌의 신규거래신청서(갑 제4호증의2)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위 계좌 신규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가 대표자로 있는 WWW 주식회사의 정정 전 상호인 ‘EEE’의 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점(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② 위 계좌 개설 지점이 JJJ가 주로 이용하던 KKKK 신정네거리역 지점인 점(갑 제23호증의 기재), ③ 원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필적감정 결과이기는 하나, 위 계좌 신규거래신청서의 원고 서명 필체가 원고의 그것과 다른 반면, JJJ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갑 제27호증의 기재), ④ JJJ가 제1심에서 ‘JJJ 자신이 KKKK 신정동 지점의 우수 고객이었고, 회사가 필요해서 한다고 말하니 쉽게 (계좌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가 그 필요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나, JJJ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고합246, 271(병합) 판결, 갑 제10, 28호증의 각 기재]1), 피고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갑 제2호증 제7쪽) 및 ○○○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 SSS의 증언(갑 제30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JJJ가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음이 분명하다.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5년부 터 2016년까지 총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3억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DDD의 경우, 원고 및 JJJ와 형제 사이로서 소외 회사의 감사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0. 16. DDD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22,243,6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비록 원고의 경우 DDD과 달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 보유 비율 등에 있어 차이가 나기는 하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내용 및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소외 회사를 비롯한 관계 회사인 NN유통 양천점, RRR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들인 원고와 DDD, JJJ의 처인 HHH, 지인 BBB의 명의를 빌렸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