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0965 선고일 2019.08.21

양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사 건 2019누409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5. 판 결 선 고

2019. 0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