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40682 선고일 2019.09.20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건물의 임대료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 건 2019누406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73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8. 16. 판 결 선 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0.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은”을 “그 중 ○○○○판매 주식회사 및 ○○○○○○ 유한회사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을 1 내지 8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구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갑 13호증의 4, 5, 을 3호증”을 “갑 4호증, 갑 13호증의 4, 5, 을 3, 5, 9호증”으로, 제6면 제21행의 “지급받았고”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지급받았다. 한편 @@@은 2011. 10. 00. ○○○과 임차인 ○○은행 ○○○지점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해지에 관하여 ○○○에게 한 위임을 철회한다는통보를, 2011. 10. 00. ○○은행 ○○○지점장에게 계약체결관련 권한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후 임대차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KKK 지분 1/2은 @@@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통보하는 등 임대수입 귀속 비율과 그 금액에 대하여 @@@과 ○○○ 사이에 다툼이 있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부터 제2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