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9누39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0. 14. 판 결 선 고
2019. 11. 27.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 제1심판결 이유 제7쪽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AAA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세관의 조사절차에서 “홍콩법인은 원고의 사업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홍콩법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거래처 시장조사, 동향조사, 가격조사, 구매, 조달, 가격협상, 수출입업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제9쪽 제16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중국 심천지사 직원인 강ㅁㅁ를 ‘원고의 Glass 사업부/기술영업팀’ 소속, ‘대리’로서 인사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12행의 ‘보고하였고’ 다음에 ‘(을 제38, 39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결정되었다’ 다음에 ‘(을 제18, 45호증의 BBB, AAA의 부산세관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마지막 행의 ‘합의하고’ 다음에 ‘그 합의서(을 제11호증)도 원고가 당사자로서 원고의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중국 제조사에 대하여 손실비용을 청구하였고(을 제12호증)’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쪽 제14행 “보전 받은 점”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의대상이 구체적으로 BBB의 ‘횡령’행위라고 특정되지 않았고 합의금액이 8억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합의대상이 BBB의 횡령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홍콩법인으로서는 당시 당사자인 BBB이 이미 사망하였고, BBB의 횡령금으로 판단되는 대부분이 이미 소비되었을 수 있어 유가족의 자력을 고려하여 일부만이라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합의에 응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오히려 유가족이 8억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면서 합의하게 된 것은 고소장에 기재된 BBB의 횡령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쪽 밑에서 제5행의 “하더라도,” 다음에 “홍콩법인은 원고의 조세회피 내지 AAA의 소득 은닉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고 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반면, 이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AAA이고,“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7쪽 제2~3행의 “없으므로(이는 …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고(이는 단지 AAA의 별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은 그 자체로 여전히 홍콩법인에게 법적 처분 권한이 있는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사외유출 되어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AAA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