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사 건 2019누395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무역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2. 7.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4,196,65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984,230,6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26,670,5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02,666,54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25,701,80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중 1,087,992,8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72,731,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16,165,7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박ㅇㅇ로 한 2008년 귀속 2,800,416,769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156,669,76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1,440,972,58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14,308,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3,260,642,594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504,053,59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3,680,178,782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034,761,7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특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2019. 9. 9.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위 증액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이하 이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제8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도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단위: 원) 사업연도
2014. 1. 6. 또는 2016. 12. 1. 법인세 부과처분액 이후 감액된 금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액 2008 1,893,426,668 149,230,009 1,744,196,659 2009 1,451,624,114 424,953,566 1,026,670,548 2010 2,154,645,197 328,943,394 1,825,701,803 2011 1,945,394,902 172,663,110 1,772,731,792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2019. 9. 9. 2009년 귀속 상여소득금액을 증액하는 변동통지처분을 하였으나 위 증액 변동통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9. 9. 제1심 판결의 취지대로 제1심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4,196,659원(가산세 포함) 중 1,678,693,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1,825,701,803원(가산세 포함) 중 1,764,409,2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1,772,731,792원(가산세 포함) 중 1,471,960,001원을 초과하는 부분및 2008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2,800,416,769원 중 2,656,385,2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3,260,642,594원 중 3,097,724,1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3,680,178,782원 중 2,769,5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직권으로 취소하고 남은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직권으로 취소하고 남은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한편 원고는 2011년 귀속 상여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3,034,761,7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한정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고쳐 쓰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 다음에 “(다만 피고가 2008, 2010, 2011 각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중 일본소비세 관련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와 제12면 제4행의 “⑤ 위 기간에”부터 제6행의 “지출하였고”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0면 제14행의 “4)”를 “3)”으로, 제11면 제18행의 “5)”를 “4)”로, 제12면 제6행의 ”⑥“을 ”⑤“로, 제12면 제8행의 “6)”을 “5)"로, 제13면 제5행의 ”7)“을 ”6)“으로, 제13면 제9행의 ”8)“을 ”7)“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 다음에 “한편 유한회사 K가 일본 대행업체에 2009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2,514,690,178원이다”를 추가하고, 제16면 제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17면 13행의 “물품대금 청구액 58,381,321,986원”을“2009년 물품대금 청구액 12,308,134,478원”으로, 제17면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결국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2009년 매출액은 당초와 같이 12,514,690,178원으로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익금불산입한 206,555,700원(=12,514,690,178원 - 12,308,134,478원)은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원인 9,838,546원이 다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는 당초 유한회사 K가 일본 대행업체에 2009년 지급한 물품대금 12,514,690,178원을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고 관련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에서 일본 소비세 5%을 공제한 잔액을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한 후 12,514,690,178원이 아닌 일본소비세 합계표(을 제18, 7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대행업체의 유한회사 K에 대한 2009년 물품대금 청구액 일본 통화 904,888,722엔 (원화 환산 금액 12,308,134,478원, 이하 원화로 표시한다)을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2009년 매출액 차액 206,555,700원(=12,514,690,178원 - 12,308,134,478원)을 추가로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제1심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