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1. 판 결 선 고 2020.1.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539,57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같이 선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가 2016. 6.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은 중국으로 자주 출장을 갔기 때문에 2016. 7. 6. 원고의 사무실 주소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김CC 본인이 2016. 7.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을 받았고, 당시 김OO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